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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: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.

 
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  .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
  .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
  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 

주요 심의사항

  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  -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  -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  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  -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  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  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  -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
  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
  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
  - (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  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  -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
  -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